의사협회를 최초로 하여 한의사, 내과, 정형외과 개원의들이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한건당 평균 배상액은 배상액의 약 5분의 1 수준인 3,000,000원인 것으로 알려져 잇다. 이는 손실보전이라고 하는 공제회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보험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제3자와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다. 제3자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직원이 진료될 경우도 포함)를 말하며, 피보험자는 의사, 간호사, 레지던트, 인턴, 의료기사 및 기타 의료관련 종사자를 칭한다.
이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라고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반적 정의 규정은 법률 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의료분쟁은 의사와 환자간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의사와 환자가 그 결과 책임을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
의사배상책임 공제 사업을 운영 , 보상범위는 현행 손해보험사의 의사책임보험과 유사
▶ 의료과오사건의 합의금, 사건처리비용 보상
▶ 운영상의 문제점
- 평균배상액 약 15,000,000원 정도이지만 공제평균 보상액은 1/5 수준
- 위험의 분산 및 전가를 위한 수단이 아닌, 사고발생시에
의사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활동을 보장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가입이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1999년도부터 의료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기
의료사고 중 의사에게 잘못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가면 일반적으로 의료과오 문제로 발전한다.
라.의료분쟁의 유형
-환자측과 의사측사이의 합의, 화해를 위한 사적 분쟁
-법원 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보
외국의 애완동물 보급 현황
일본
97년 “일본 Pet 공제회” 설립,
Pet 의료보장제도 실시
미국
연간 60억 달러 의료비용 지출,
보험료 8$/month
프랑스
2가구 당 1가구 꼴로 애완동물 양육,
가계수입 1% 를 할애
외국의 애완동물 보험
치료비용, 배상책임 담보
사망, 분실시 배상,
사육 보조
의료분쟁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는 흔히 의료기술의 급격한 고도화, 의료의사회화, 의료지식의 보급 , 시민권리 의식의 앙양 등을 들고 있으나 이에 보태어 우리나라의 특색은 불신풍조의 만연과 정서의 결핍,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의료의 대량화와 저수가정책, 교통사고 등에 대한 배상
의료의 입장을 부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마저도 불신하여 분쟁을 일으킨다.
의료의 환경적 한계이다. 선진 외국이나 대형의료기관들의 최신 시스템에 대한 보도가 언론을 통하여 계속되나 현재의 의료여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의료불만에 의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의